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중 논란이 많은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정된 법안입니다.
민식이법 도입 과정
1. 19.09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 사망
2. 20.03.25 시행 및 법 개정
1)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운전자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민식군 사고 영상을 못 보신분이 있을것 같아서 캡쳐본을 올려드립니다.
정차해있던 차량에 가려져 있었고 운전자는 이로 인해 왼쪽 시야가 가려져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민식군이 차량사이를 뛰어나갔고 결국 차에 치였습니다. 이걸 보시고 나는 피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숨진 아이는 안타깝지만 아마도 어떤 운전자도 저 상황을 피할 수 없었을것 같습니다. 스쿨존에서 30k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규정속도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게 적절할까요?
최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슈가 하나 있었죠.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학생이 차량에 치였고 이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또는 부모)이 한문철변호사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누가 작성한 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이 아이의 귀책으로 몰아가자 사과를 하며 일단락됐죠.
스쿨존에서 돌발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도 있다는걸 운전자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피할수 있으신가요? 저런식으로 교육한 부모가 잘못이 더 큰게 아닐까요? 오히려 저 부모가 놀란 운전자에게 사과해도 모자랄판에 협박성 메일을 보내며 고소를 한다고 하니 분명 뭔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에 들어갈땐 차를 손으로 밀고 가자, 차라리 불법 유턴이라도 해서 스쿨존에 진입하지 말자 등 다양한 우스갯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대한 개정 청원이 진행중이며 이미 27만명이 동의 했네요.
일각에서는 보수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폄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논리를 펴는 분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관련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순수하게 운전자 입장에서 이 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뭐든 처음부터 완벽할순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법을 추진하려고 노력한것만으로도 높게 평가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적인 비난은 잘못된게 맞지만 현재 개정 법안은 비판적으로 봤을때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개정전이지만 다들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샤워기 필터 리필 사용 후기 (0) | 2020.05.15 |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1) | 2020.04.01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수령 방법 (0) | 2020.03.24 |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찾는 방법 (0) | 2020.03.20 |
사회초년생 재테크 방법 (0) | 2020.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