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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세금

by 티노♪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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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도 많이 어렵고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부터 주부들까지 컴퓨터를 활용한 재테크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을 하신 분도 많고 또한 출산 및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신 분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디지털 노마드 관련 기사 <출처 : 경인일보>

 아마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우리 이웃분들도 소소한 용돈이라도 벌어볼 생각으로 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 승인부터 광고 배치, 글 주제 등 다양한 내용을 공부하고 계실 텐데 혹시 애드센스 세금에 대해서도 찾아보셨나요?

 대부분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애드센스도 세금을 내야 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네!! 애드센스도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드센스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애드센스 세금 관련 기사 <출처 : 네이버 뉴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도 애드센스에 대한 명확한 세금 기준은 아직 없기 때문인 겁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질문을 올려봤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오더라고요.
"계속적, 반복적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국내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서 광고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업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해도 공무원들이 굳이 이 금액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시게요?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와 국세청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무서 직원이 제 수입에 대한 세금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신고하지 않았다간 추후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구글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할 항목 3가지

 

 

1. 사업자 등록

세금신고를 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세무사한테 찾아가서 애드센스 광고 수익 신고하려고 한다고 하면 애드센스가 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 및 각종 크리에이터의 활동으로 인해 애드센스 전문 세무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이라는 코드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법인 및 개인으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개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이용

 - 세무서 방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해보고 자세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세라고 불려지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액으로 차감하여 1월과 7월에 나눠서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매년 1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 2400만 원 이하라면 부가가치 세법상 납부가 면제입니다. 하지만 납부 면제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되며 납부 면제와 세금 신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 후 납부 면제를 받는 게 정상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3.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영상 제작에 들어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당연히 비용 공제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필요하며 항목에 따라 간이 영수증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Tip

사업을 위해 구매하는 물품이나 수수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 우대 매장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보다 더 할인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세제혜택도 있으니 적용할 수 있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수익금이 커진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의 후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4.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내는 세금으로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산출은 무신고 가산세 20% + 1년에 9.125%(1일*0.025%*36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 무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납부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대부분의 회사는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에 대한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모가 작아서 겸업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공기관, 공무원, 대기업일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직장인의 애드센스 수입 300만 원미만인 경우

 기타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 세금 신고할 때 함께 신고를 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해도 됩니다. 이는 연봉을 고려해서 어디가 유리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일반적으로 합쳐서내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유튜버가 이 부분에서 겸직으로 걸리게 되며 퇴사와 유튜버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애드센스 세금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글코리아의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소득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리는 구글 코리아로부터 입금받은 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신고방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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