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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feat.특약사항)

by 티노♪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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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확인사항

 

1. 임대인 정보

부동산 계약을 할때 임대인의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 일치여부, 그리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하러 왔다면 

 -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는 위임자 확인

을 해야합니다.

최근에 해외 거주중인 임대인이 많아서 대리인 거래가 있긴하지만 가급적 본인과 거래하는걸 추천합니다.

 

 

2. 입주할 집에 대한 정보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물의 면적 및 구조, 주소가 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

 - 만약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퇴거일 확인

 

3. 근저당 확인

부동산 거래시 무조건 확인해야하는게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매매시세 대비 근저당+나의 보증금 비율이 75%이하로 설정되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더욱 좋습니다.

 

 

 

4.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하는날 잔금을 납부하고 짐을 옮기게 됩니다. 이날 잔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정일자를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합니다. 요즘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같이 신고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5. 옵션사항의 여부 및 상태 확인

월세 계약시 어떤 옵션이 있고 작동상태 확인을 해야합니다. 특히 오피스텔같은 풀옵션 원룸은 많은 옵션 항목이 있는데 이미 고장나거나 작동이 안되는 제품이 있을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계약시 또는 입주시 미리 공지하지 않고 지나치게되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세계약시 적어두면 좋은 특약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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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추가하면 좋은 특약사항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특약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날 신고를 해도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2. 대출금 특약

전세나 월세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적은 예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대출이 안될수도 있기때문에 넣는 특약입니다.

 

● 문구 :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대출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지불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기타 개인사정에 따른 특약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임대기간이 1년/2년이 아닌경우 등 다양한 개인적 사정이 있을시 이러한 내용도 반드시 문구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가 많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대한 협조 동의도 추가하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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